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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인위적 감원(해고)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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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저
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24-03-0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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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인위적감원(해고) 주의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의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해고) 이직도 없어야 합니다.


아래 사유로 인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발생 시 지원금은 중단이 됩니다.


사업주께서는 고용보험 상실처리 시 주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시)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10명을 지원 받고 있는데 고용조정(해고) 1명이 발생을 했다면 전체 10명에 대한 지원금 모두가 중단 됩니다.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26.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 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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