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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참여자가 재직 중에 투잡을 하는 경우(지원금 신청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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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저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4-09-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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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기간 중 참여자의 투잡 여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투잡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습니다.(투잡 가능 ○)


하지만 투잡하는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중복가입되는 경우 지급이 불가 합니다.

투잡하는 곳(사업장) 아르바이트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분들께 확인 후 투잡 사실확인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1단계) 지원금 신청(기업) ▶ 2단계) 지원금 서류 심사 1차(협회) ▶ 3단계) 지원금 서류 심사 2차(고용센터) ▶ 4단계) 지원금 입금

참여자의 투잡사실은 저희 운영기관에서도 조회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3단계 시 고용센터에서만 조회가 됩니다.(조회 후 상황에 따라 서류 반려되는 경우 있음)

1단계 부터 투잡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은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첨부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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