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참여기업 신청 방법 / 고용24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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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도약)_참여기업신청 고용24 매뉴얼
(25도약) 참여기업 제출서류
(25도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문
우리 시에서는 지역 내 사업장(개인, 법인, 비영리단체 등) 청년 신규근로자 인건비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 24를 통해 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올해 신규채용 예정인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문의 후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사업 지원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업 업종에 따라 유형 I, II로 지원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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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청년도약장려금 진행 절차]
참여기업(서류제출) → 참여기업(승인) → 채용자(접수) → 채용자(서류제출) → 채용자(승인)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장려금 신청
<2025년 청년도약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주소: www.work24.go.kr * 첨부파일인 (25년도약)_참여기업신청 고용 24 메뉴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 비 물: 사업장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증사본, 2024년 1기,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참여기업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 주의사항: 본 사업은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며, 본 사업으로 지원 받는 직원 및 그 외 직원분들을 해고(감원) 발생시 지원금 중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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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 소개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기간정함없음으로 채용
- 만15세~34세 청년 채용 시 지원
2.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720만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역 : 공주시, 세종시 소재 내 사업장 대상(지점, 지사, 공장 등 포함)
▷ 지원대상 기업 :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사업장
* 여행업종, OO도매업, 법무 및 회계세무업종, 의원 및 병원업,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산업(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등), 청년창업기업 등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 문의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아웃소싱)인 경우 직접고용 시 지원 가능
* 비영리단체 및 법인 등 지원 가능
※ 유형 II인 경우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기업만 가능
▷ 지원대상 청년 : 만15세~34 청년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외국인 지원 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지원 가능
※ 유형 I은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고용보험 총12개월 미만자, 채용일 이전 4개월 이상 실업상태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 해당 요건 중 택1 요건 충족자
4. 채용요건
- 4대 사회보험 가입, 주28시간 이상, 기간정함없음 계약
-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자가 있을 경우 소급 가능
- 단, 참여청년 입사일 3개월 전부터 인위적 감원 발생이 없어야 함
5. 사업 문의
: 일자리센터 010-2810-7484, 010-2704-7484
(25도약)_참여기업신청 고용24 매뉴얼
(25도약) 참여기업 제출서류
(25도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문
우리 시에서는 지역 내 사업장(개인, 법인, 비영리단체 등) 청년 신규근로자 인건비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 24를 통해 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올해 신규채용 예정인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문의 후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사업 지원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업 업종에 따라 유형 I, II로 지원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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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청년도약장려금 진행 절차]
참여기업(서류제출) → 참여기업(승인) → 채용자(접수) → 채용자(서류제출) → 채용자(승인)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장려금 신청
<2025년 청년도약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주소: www.work24.go.kr * 첨부파일인 (25년도약)_참여기업신청 고용 24 메뉴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 비 물: 사업장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증사본, 2024년 1기,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참여기업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 주의사항: 본 사업은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며, 본 사업으로 지원 받는 직원 및 그 외 직원분들을 해고(감원) 발생시 지원금 중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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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 소개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기간정함없음으로 채용
- 만15세~34세 청년 채용 시 지원
2.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720만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역 : 공주시, 세종시 소재 내 사업장 대상(지점, 지사, 공장 등 포함)
▷ 지원대상 기업 :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사업장
* 여행업종, OO도매업, 법무 및 회계세무업종, 의원 및 병원업,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산업(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등), 청년창업기업 등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 문의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아웃소싱)인 경우 직접고용 시 지원 가능
* 비영리단체 및 법인 등 지원 가능
※ 유형 II인 경우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기업만 가능
▷ 지원대상 청년 : 만15세~34 청년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외국인 지원 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지원 가능
※ 유형 I은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고용보험 총12개월 미만자, 채용일 이전 4개월 이상 실업상태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 해당 요건 중 택1 요건 충족자
4. 채용요건
- 4대 사회보험 가입, 주28시간 이상, 기간정함없음 계약
-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자가 있을 경우 소급 가능
- 단, 참여청년 입사일 3개월 전부터 인위적 감원 발생이 없어야 함
5. 사업 문의
: 일자리센터 010-2810-7484, 010-2704-74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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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도약 참여기업 제출서류.hwp (839.0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24 16:33:37 -
25도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문_최종.pdf (361.1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5 09:50:59 -
25도약_참여기업신청 고용24 매뉴얼.pdf (1.3M)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9 1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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