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빈일자리업종 청년도약장려금(Ⅱ) - 5인 이상 제조업만 특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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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빈일자리업종 청년도약장려금(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Ⅱ유형))
1. 기업 지원대상
: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빈일자리 업종 해당유무는 별도 문의 필요
2. 청년 지원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지원 가능
①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 필요
② 주 28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없음으로 채용한 자
③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취업애로유형(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심사 제외 적용★
3. 지원제외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4. 지원내용
기업 : 월 60만원 씩 최대 1년간 720만원 지원
청년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18개월차에 240만원, 24개월차에 240원으로 총 480만원 지원
*기간 도래 시 메일로 안내 예정
**단, 참여기업 중 일부 제조업종에 한하여 청년 근속장려금 지급되며 수령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
1. 기업 지원대상
: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빈일자리 업종 해당유무는 별도 문의 필요
2. 청년 지원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지원 가능
①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 필요
② 주 28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없음으로 채용한 자
③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취업애로유형(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심사 제외 적용★
3. 지원제외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4. 지원내용
기업 : 월 60만원 씩 최대 1년간 720만원 지원
청년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18개월차에 240만원, 24개월차에 240원으로 총 480만원 지원
*기간 도래 시 메일로 안내 예정
**단, 참여기업 중 일부 제조업종에 한하여 청년 근속장려금 지급되며 수령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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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빈일자리업종 청년도약장려금Ⅱ - 5인 이상 제조업만 지원 특례 적용.pdf (229.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8 1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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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채용자(근로자)에 취업애로유형(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자격심사 사항 제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