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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및 채용자명단 통보 기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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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3-11-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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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사업의 경우

[기업 신청]
* '24.3.31.까지


[채용자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까지
→ 단,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ex1) 23.11.01 참여기업 신청 → 25.01.01. 채용자 신청 (입사일: 23.12.31.)
▶ 채용자 승인 가능, 지원금 1~3회차 신청 가능 (12개월분)

ex2) 기업 미신청 → 25.01.01. 채용자 신청 (입사일: 23.12.31.)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자 승인 불가능, 지원금 신청 불가능


[지원금 신청]
*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23.12.31. 정규직 채용자 → '25.2.28.까지 신청 가능
*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23.12.31. 계약직 채용 후 '24.3.31. 정규직 전환자 → '25.5.31.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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