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청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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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상]
아래 '①' 또는 '②'를 충족함과 동시에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인 경우 '★' 내용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①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
②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이라도 특례조건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사업지침 [별첨1] 참고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사업지침 [별첨2] 참고
→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 사업지침 [별첨3] 참고
→ 청년창업기업 : 청년('83.01.01. 이후 출생자)이 창업,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미래유망기업 : 사업지침 [별첨4] 참고
→ 지역주력산업 : 사업지침 [별첨5]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링부터 참여신청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함
→ 연 매출액은 2021년 또는 2022년 중 1개 년도(01.01~12.31)의 연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도약장려금 참여불가 기업]
① 소비 · 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⑤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⑦ 채용자의 최종 이직 당시와 현재 고용한 사업주가 동일 사업주인 경우
⑧ 정부지원사업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아래 '①', '②', '③-1~③-9 중 하나 이상 ', '④' 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 ③-1~③-9 중 한개라도 해당 시 가능
③-1 채용일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③-2 고졸 이하 학력
③-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③-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③-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③-6 자립지원 필요 청년
③-7 북한이탈청년
③-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③-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도약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청년]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휴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⑤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⑥ 파견 ·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⑦ 사업신청 3개월 이전에 입사한 채용자
아래 '①' 또는 '②'를 충족함과 동시에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인 경우 '★' 내용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①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
②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이라도 특례조건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사업지침 [별첨1] 참고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사업지침 [별첨2] 참고
→ 신 ·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 사업지침 [별첨3] 참고
→ 청년창업기업 : 청년('83.01.01. 이후 출생자)이 창업,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미래유망기업 : 사업지침 [별첨4] 참고
→ 지역주력산업 : 사업지침 [별첨5]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링부터 참여신청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함
→ 연 매출액은 2021년 또는 2022년 중 1개 년도(01.01~12.31)의 연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도약장려금 참여불가 기업]
① 소비 · 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⑤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⑦ 채용자의 최종 이직 당시와 현재 고용한 사업주가 동일 사업주인 경우
⑧ 정부지원사업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아래 '①', '②', '③-1~③-9 중 하나 이상 ', '④' 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 ③-1~③-9 중 한개라도 해당 시 가능
③-1 채용일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③-2 고졸 이하 학력
③-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③-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③-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③-6 자립지원 필요 청년
③-7 북한이탈청년
③-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③-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도약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청년]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휴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⑤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⑥ 파견 ·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⑦ 사업신청 3개월 이전에 입사한 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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