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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참여기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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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저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24-0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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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4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4.1월)
2024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4.1월)_별첨
(24년도약)_참여기업신청 고용24 매뉴얼


1) 사업명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2) 사업신청 :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24 www.work24.go.kr

※ 참여기업 신청방법 및 작성요령: https://cafe.naver.com/sseabiz/259
*별도 회원가입 없이 참여기업신청 방법 메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2024.1.01~2024.12.31 기간 중 기간 정함 없음으로 취업애로청년(만15세~34세)​을 채용한 사업주

4) 취업애로청년 : 아래 요건내용 중 1가지만 충족해도 지원 가능 함
(원칙) 채용 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특례)
  - 특례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검정고시 가능)
  - 특례②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특례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특례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특례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특례⑥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특례⑦ 북한이탈청년
  - 특례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특례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5) 취업애로 청년 채용요건
 - 정규직(기간 정함의 없음)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6)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7)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8) 상담문의 : 청년도약담당 매니저 010-3458-0970, 010-2704-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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