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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총지원금액 및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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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저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24-03-0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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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총지원금액 및 신청기한


1. 신청 기한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2. 총지원금액: 최대1,200만원(2024년 2월 26일 입사 한 경우 지원금 지급 기간 예시)

채용자명

n개월

신청회차

지원기간

지원금

비고

김O랑님

1개월

1회차

2024.02.26

2024.03.25

 

최소고용

유지기간

2개월

2024.03.26

2024.04.25

 

3개월

2024.04.26

2024.05.25

 

4개월

2024.05.26

2024.06.25

 

5개월

2024.06.26

2024.07.25

 

6개월

2024.07.26

2024.08.25

3,600,000

7개월

2회차

2024.08.26

2024.09.25

 

 

8개월

2024.09.26

2024.10.25

 

9개월

2024.10.26

2024.11.25

1,800,000

10개월

3회차

2024.11.26

2024.12.25

 

 

11개월

2024.12.26

2025.01.25

 

12개월

2025.01.26

2025.02.25

1,800,000

13개월

최종

2025.02.26

2025.03.25

 

장기고용

인센티브

14개월

2025.03.26

2025.04.25

 

15개월

2025.04.26

2025.05.25

 

16개월

2025.05.26

2025.06.25

 

17개월

2025.06.26

2025.07.25

 

18개월

2025.07.26

2025.08.25

 

19개월

2025.08.26

2025.09.25

 

20개월

2025.09.26

2025.10.25

 

21개월

2025.10.26

2025.11.25

 

22개월

2025.11.26

2025.12.25

 

23개월

2025.12.26

2026.01.25

 

24개월

2026.01.26

2026.02.25

4,800,000

총합계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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