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참여자가 재직 중에 투잡을 하는 경우(지원금 신청기간 내) > 청년도약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년도약

[공통] 참여자가 재직 중에 투잡을 하는 경우(지원금 신청기간 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매니저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4-09-01 13:00

본문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참여자의 투잡 여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투잡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습니다.(투잡 가능 ○)


하지만 투잡하는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중복가입되는 경우 지급이 불가 합니다.

투잡하는 곳(사업장) 아르바이트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시 참여자분들께 확인 후 투잡 사실확인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1단계) 지원금 신청(기업) ▶ 2단계) 지원금 서류 심사 1차(협회) ▶ 3단계) 지원금 서류 심사 2차(고용센터) ▶ 4단계) 지원금 입금

참여자의 투잡사실은 저희 운영기관에서도 조회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3단계 시 고용센터에서만 조회가 됩니다.(조회 후 상황에 따라 서류 반려되는 경우 있음)

1단계 부터 투잡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은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첨부 예시 참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국민국고누리집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지원사업 자료실
전화 : 010-3458-0970 팩스 : 050-4385-3578
주소 : www.ssea.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반건호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16
어제
972
최대
3,237
전체
101,64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