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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용인센티브 관련 안내문( 25.02.11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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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5-01-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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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사지혜입니다.
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중 2년 근속 시 지급하는 장기고용인센티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금 신청 기간 :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원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간에 안내메일 드릴 예정)
 
※ 제출서류 : (근속 2년에 대한 증빙자료)
1. 재직 증명서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받았던 기간(720만원) 이후 1년간의 급여명세서 및 이체증 ( 2년 도래일까지 )

붙임.1 장기고용인센티브_전산화면 (첨부파일 참조)
고용 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하실 때처럼 진행해주시면 되고,
장기인센티브 여부에 체크 후, 하단의 신청내용 에서 추가버튼 누르시면 해당 장기인센티브 신청 대상자가 나옵니다.
대상자를 선택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고 금액은 4,800,000원으로 자동산정됩니다.

*장기 고용 인센티브의 경우 기업이 신청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바로 배정되므로,
협회 게시판이나 메일이 아닌 고용24에서 신청하실 때 첨부파일 항목에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및 이체증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장기고용인센티브에 지급요건에 관련된 안내문(붙임2)에 첨부해드리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적힌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 시간 평일 오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업무시간 외 및 공휴일 상담불가)
✉ 부재 시 상담 문자 주시면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지혜 manager

010.2704.7484


(사)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30121)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1, 에비뉴힐 6111-1호
T.010-2704-7484
E.sseabiz@naver.com
H.www.ssea.kr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책사업으로 수수료, 금품, 협회 회원사 가입 등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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