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참여자(청년 대상자)와 채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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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청년) 기본 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아래 참조)
*취업애로청년 기준 : 원칙 또는 특례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지원
(원칙) 채용 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특례)
- 특례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검정고시 가능)
- 특례②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특례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특례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특례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특례⑥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특례⑦ 북한이탈청년
- 특례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특례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이 외 원칙 및 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참여자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청년도약담당자 010-3458-0970, 010-2704-7484)
[참여자(청년) 채용 조건]
: "기간정함없음" 또는 "정규직" 채용 / 사회보험 의무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 근로기준법 준수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아래 참조)
*취업애로청년 기준 : 원칙 또는 특례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지원
(원칙) 채용 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특례)
- 특례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검정고시 가능)
- 특례②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특례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특례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특례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특례⑥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특례⑦ 북한이탈청년
- 특례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특례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이 외 원칙 및 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참여자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청년도약담당자 010-3458-0970, 010-2704-7484)
[참여자(청년) 채용 조건]
: "기간정함없음" 또는 "정규직" 채용 / 사회보험 의무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 근로기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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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추가)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합니다.
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추가)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추가) 휴학생은 참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