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총지원금액 및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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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총지원금액 및 신청기한
1. 신청 기한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2. 총지원금액: 최대1,200만원(2024년 2월 26일 입사 한 경우 지원금 지급 기간 예시)
채용자명 |
n개월 |
신청회차 |
지원기간 |
지원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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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랑님 |
1개월 |
1회차 |
2024.02.26 |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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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고용 유지기간 |
2개월 |
2024.03.26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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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2024.04.26 |
202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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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
2024.05.26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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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
2024.06.26 |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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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2024.07.26 |
2024.08.25 |
3,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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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
2회차 |
2024.08.26 |
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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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
2024.09.26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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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
2024.10.26 |
2024.11.25 |
1,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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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
3회차 |
2024.11.26 |
202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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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
2024.12.26 |
2025.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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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2025.01.26 |
2025.02.25 |
1,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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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
최종 |
2025.02.26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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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용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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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
2025.03.26 |
2025.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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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
2025.04.26 |
2025.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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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
2025.05.26 |
202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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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
2025.06.26 |
202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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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
2025.07.26 |
202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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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
2025.08.26 |
202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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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
2025.09.26 |
2025.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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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
2025.10.26 |
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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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
2025.11.26 |
2025.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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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
2025.12.26 |
202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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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
2026.01.26 |
2026.02.25 |
4,800,000 |
|||
총합계 |
1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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