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024 ] 장기고용인센티브 관련 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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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금(정규직 채용* 후 최초 6개월 이상 근속분)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2년을 근속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차「장기고용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음* 기간제 등으로 채용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
□ (지원금 신청 기간)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적힌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 시간 평일 오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업무시간 외 및 공휴일 상담불가)
✉ 부재 시 상담 문자 주시면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지혜 manager
010.2704.7484
(사)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30121)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1, 에비뉴힐 6111-1호
T.010-2704-7484
E.sseabiz@naver.com
H.www.ssea.kr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책사업으로 수수료, 금품, 협회 회원사 가입 등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금(정규직 채용* 후 최초 6개월 이상 근속분)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2년을 근속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차「장기고용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음* 기간제 등으로 채용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
□ (지원금 신청 기간)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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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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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장기고용인센티브 FAQ 1 1.hwp (6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0 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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