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024 ] 장기고용인센티브 관련 F&Q > 청년도약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청년도약

[ 2023, 2024 ] 장기고용인센티브 관련 F&Q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0 09:21

본문

□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금(정규직 채용* 후 최초 6개월 이상 근속분)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2년을 근속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차「장기고용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음* 기간제 등으로 채용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

□ (지원금 신청 기간)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적힌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 시간 평일 오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업무시간 외 및 공휴일 상담불가)
✉ 부재 시 상담 문자 주시면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지혜 manager

010.2704.7484


(사)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30121)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1, 에비뉴힐 6111-1호
T.010-2704-7484
E.sseabiz@naver.com
H.www.ssea.kr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책사업으로 수수료, 금품, 협회 회원사 가입 등 요구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국민국고누리집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지원사업 자료실
전화 : 010-3458-0970 팩스 : 050-4385-3578
주소 : www.ssea.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반건호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10
어제
454
최대
3,237
전체
100,37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