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빈일자리업종 청년도약장려금(Ⅱ) - 5인 이상 제조업만 특례 지원_25.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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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빈일자리업종 청년도약장려금(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Ⅱ유형))
1. 기업 지원대상
: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빈일자리 업종 해당유무는 별도 문의 필요
2. 청년 지원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지원 가능
①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 필요
② 주 28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없음으로 채용한 자
③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④ 25.5.1. 채용자부터 대학의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기간과 무관히 지원대상에 포함 *25.05 지침 개정
★취업애로유형(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심사 제외 적용★
※ 채용자(근로자)에 취업애로유형(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자격심사 사항 제외 입니다.
3. 지원제외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4. 지원내용
기업 : 월 60만원 씩 최대 1년간 720만원 지원
청년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6,12,18,24개월차에 각 120만원씩 총 480만원 지원
*기간 도래 시 메일로 안내 예정
**단, 참여기업 중 일부 제조업종에 한하여 청년 근속장려금 지급되며 수령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
***기업이 ‘25.1.1~’25.12.31. 기간에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으로 각 1~4회차에 해당하는 근속기간을 유지하여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5.05 지침 개정
1. 기업 지원대상
: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빈일자리 업종 해당유무는 별도 문의 필요
2. 청년 지원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지원 가능
①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 필요
② 주 28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없음으로 채용한 자
③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④ 25.5.1. 채용자부터 대학의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기간과 무관히 지원대상에 포함 *25.05 지침 개정
★취업애로유형(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심사 제외 적용★
※ 채용자(근로자)에 취업애로유형(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자격심사 사항 제외 입니다.
3. 지원제외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4. 지원내용
기업 : 월 60만원 씩 최대 1년간 720만원 지원
청년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6,12,18,24개월차에 각 120만원씩 총 480만원 지원
*기간 도래 시 메일로 안내 예정
**단, 참여기업 중 일부 제조업종에 한하여 청년 근속장려금 지급되며 수령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청년
***기업이 ‘25.1.1~’25.12.31. 기간에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으로 각 1~4회차에 해당하는 근속기간을 유지하여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5.05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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