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관련 공지사항_25.05 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하여 25.05 기준으로 지침 개정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기존)
대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대상 제외
(변경)
‘25.5.1. 채용자부터 대학의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기간과 무관히 지원대상에 포함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 25.05.01 이전 채용자는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기존)
유형 II (청년)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후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18개월‧24개월 각 240만원)
*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후 18개월 이상 재직하여야함
(변경)
유형 II ○ (청년)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6·12‧18‧24개월 각 120만원)
* 기업이 ‘25.1.1~’25.12.31. 기간에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으로 각 1~4회차에 해당하는 근속기간을 유지하여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리는 지침 및 변경된 사업 안내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하여 25.05 기준으로 지침 개정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기존)
대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대상 제외
(변경)
‘25.5.1. 채용자부터 대학의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기간과 무관히 지원대상에 포함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 25.05.01 이전 채용자는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기존)
유형 II (청년)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후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18개월‧24개월 각 240만원)
*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후 18개월 이상 재직하여야함
(변경)
유형 II ○ (청년)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6·12‧18‧24개월 각 120만원)
* 기업이 ‘25.1.1~’25.12.31. 기간에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으로 각 1~4회차에 해당하는 근속기간을 유지하여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리는 지침 및 변경된 사업 안내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1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25.5월_외부용.pdf (4.0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9 15:45:55 -
25도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문_25.05.pdf (37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9 15:45: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