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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고용조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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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4-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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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의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 23 ①~⑧.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 26.③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에 해당할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에 의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 지침상 26-1, 26-2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원 코드로는 잡히지 않으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징계위원회가 없는 상황이 많아 23번 또는 26번으로 처리되는 경우 감원으로 인정되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관련 지침 요약]



상실 신고 사유가 23번, 26번인 경우 → 감원으로 처리되어 지원금 지급 제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조정에 따른 이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추가 안내 – 고용조정 이후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 제한]



청년도약장려금 지침에 따라, 고용조정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인위적 감원 문의는 사전에 협회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810-7484, 010-2704-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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