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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동일 근로자 재입사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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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4-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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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재참여 기준 안내드립니다.

동일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 시에는 도약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할 시 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동일 근로자를 통해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퇴사 후 1년이 지난 뒤 재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시]
근로자 A가 2024년 1월 1일 퇴사 후,
2024년 12월 1일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 → 1년 이내이므로 지원 불가

근로자 A가 2024년 1월 1일 퇴사 후,
2025년 1월 2일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 → 1년 경과로 지원 가능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업 참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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