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동일 근로자 재입사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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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재참여 기준 안내드립니다.
동일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 시에는 도약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할 시 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동일 근로자를 통해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퇴사 후 1년이 지난 뒤 재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시]
근로자 A가 2024년 1월 1일 퇴사 후,
2024년 12월 1일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 → 1년 이내이므로 지원 불가
근로자 A가 2024년 1월 1일 퇴사 후,
2025년 1월 2일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 → 1년 경과로 지원 가능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업 참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 시에는 도약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할 시 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동일 근로자를 통해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퇴사 후 1년이 지난 뒤 재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시]
근로자 A가 2024년 1월 1일 퇴사 후,
2024년 12월 1일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 → 1년 이내이므로 지원 불가
근로자 A가 2024년 1월 1일 퇴사 후,
2025년 1월 2일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 → 1년 경과로 지원 가능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업 참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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