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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부정수급 시 제재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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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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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발생 시 적용되는 제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부정수급의 정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수급한 경우
2. 실제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3.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4. 임금 지급 후 이를 반환받는 행위(페이백 등)가 있는 경우
5.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6. 기타 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1. 지원금 원금 환수
2. 제재부과금 부과 : 부정수급 금액에 대하여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과금 부과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사업 참여 제한 :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최대 5년)

■ 자진신고 제도 안내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제재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또는 점검 이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 제재부과금 면제 또는 감경 가능(지원금 환수는 동일하게 적용)
- 사업 참여 제한은 일부 적용될 수 있음

■ 유의사항
1. 급여명세서와 이체증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근로형태, 근로기간 등)은 실제 근로조건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참여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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