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24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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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24 시범 운영에 따라,
11.20(월)부터 워크넷 신규 기업회원 가입은 중단 되며,
이후로 신규 기업회원 가입은 고용24를 통해야만 가능 하게 됩니다.
다만, <b>현재 고용24를 통한</b>
<b>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는 <span style="color:red">불가</span></b> 하다고 합니다.
고용24 시범 운영기간으로 인해,
<b><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 color:red";>2023.11.20 ~ 2023.12.10. 해당 기간동안에는</span></b>
<b><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 color:red";>온라인을 통한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span></b>
해당 상황에서 기업 측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안내 드립니다.
<b>1.기존 워크넷을 가지고 있는 기업</b>
기존 워크넷 회원이신 기업분께서는 <b><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워크넷"을 통해</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23.12.10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가 가능</span></b>합니다.
<b>2. 고용24 기업회원</b>
<b><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고용24 기업회원의 경우에는 23.11.27.(월) 부터 "워크넷"을 통한</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가 가능</span></b>합니다.
2023.12.11.(월)부터는 고용24를 통해서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b><span style="color:red">2023.11.20 ~ 2023.12.10</span> 이 기간동안은
오프라인 접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b>
<b><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오프라인 접수 방법></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1) (서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작성</span> * 첨부파일 참조
<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2) [2023도약]참여기업제출서류 양식 작성</span> * 첨부파일 참조
<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3) 1), 2) 모두 <u>sseabiz@naver.com</u> 이메일 접수</b></span>
또한 고용24 시범기간에 따른
기채용자 범위도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예시)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시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이 되므로,
<b><span style="color:red">8.20.~9.10.기간에 채용된 청년은 전산신청이 불가능(또는 불편)한 기간을 추가로 인정</span></b>
예시1) '23.8.23. 청년을 채용, '23.11.26. 고용24 신규 가입, '23.11.27. 워크넷 사업참여 신청
→ '23.11.23.(지침 상 선채용 후 3개월 시점) + 전산장애기간(11.20.~12.10.)
예시2) '23.9.4. 청년을 채용, '23.11.28. 고용24 신규 가입, '23.12.8. 워크넷 사업참여 신청
→ '23.12.4.(지침 상 선채용 후 3개월 시점) + 전산장애기간(11.20.~12.10.)
신청을 원하시는 사업주분 께서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어 신청 및 문의 부탁드립니다.
11.20(월)부터 워크넷 신규 기업회원 가입은 중단 되며,
이후로 신규 기업회원 가입은 고용24를 통해야만 가능 하게 됩니다.
다만, <b>현재 고용24를 통한</b>
<b>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는 <span style="color:red">불가</span></b> 하다고 합니다.
고용24 시범 운영기간으로 인해,
<b><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 color:red";>2023.11.20 ~ 2023.12.10. 해당 기간동안에는</span></b>
<b><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 color:red";>온라인을 통한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span></b>
해당 상황에서 기업 측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안내 드립니다.
<b>1.기존 워크넷을 가지고 있는 기업</b>
기존 워크넷 회원이신 기업분께서는 <b><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워크넷"을 통해</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23.12.10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가 가능</span></b>합니다.
<b>2. 고용24 기업회원</b>
<b><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고용24 기업회원의 경우에는 23.11.27.(월) 부터 "워크넷"을 통한</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가 가능</span></b>합니다.
2023.12.11.(월)부터는 고용24를 통해서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b><span style="color:red">2023.11.20 ~ 2023.12.10</span> 이 기간동안은
오프라인 접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b>
<b><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오프라인 접수 방법></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1) (서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작성</span> * 첨부파일 참조
<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2) [2023도약]참여기업제출서류 양식 작성</span> * 첨부파일 참조
<span style="background-color:yellow">3) 1), 2) 모두 <u>sseabiz@naver.com</u> 이메일 접수</b></span>
또한 고용24 시범기간에 따른
기채용자 범위도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예시)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시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이 되므로,
<b><span style="color:red">8.20.~9.10.기간에 채용된 청년은 전산신청이 불가능(또는 불편)한 기간을 추가로 인정</span></b>
예시1) '23.8.23. 청년을 채용, '23.11.26. 고용24 신규 가입, '23.11.27. 워크넷 사업참여 신청
→ '23.11.23.(지침 상 선채용 후 3개월 시점) + 전산장애기간(11.20.~12.10.)
예시2) '23.9.4. 청년을 채용, '23.11.28. 고용24 신규 가입, '23.12.8. 워크넷 사업참여 신청
→ '23.12.4.(지침 상 선채용 후 3개월 시점) + 전산장애기간(11.20.~12.10.)
신청을 원하시는 사업주분 께서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어 신청 및 문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서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hwp (76.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4 14:27:57 -
[2023도약]참여기업제출서류통합ver.hwp (848.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4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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