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니어 인턴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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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니어 인턴십 사업>
1) 사업정의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2) 지원대상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3) 지원내용 : 240만원/1인당, 장기 계속고용 시 추가금 별도
(인턴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4)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배정인원 마감 시
5) 문의 : 자격요건 및 선발, 지원금 등
- 연락처 010-2704-7484, 010-8210-7484
- 이메일 sseabiz@naver.com
1) 사업정의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2) 지원대상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3) 지원내용 : 240만원/1인당, 장기 계속고용 시 추가금 별도
(인턴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4)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배정인원 마감 시
5) 문의 : 자격요건 및 선발, 지원금 등
- 연락처 010-2704-7484, 010-8210-7484
- 이메일 sseabi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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