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3년 12월 01일 입사자 수습자(3개월 이내)에 대한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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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12월 01일 입사자 수습(3개월 이내) 후 정규직 전환자인 경우 장려금 신청 가능한요?
A) 지원 가능 합니다.
참여기업에서 만35세 이상자 중 입사일자(채용일)가 2023년 12월 01일 이고 4대 보험도 모두 12월 01일에 취득했고,
근로계약서에 "3개윌 수습(2023년 12월 01일 부터 2월 29일까지) 수습 후 3월 1일자로 정규직(또는 기간정함없음)으로 한다" 라 한다면
3월 1일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부터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장려금 지급 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지원금 신청서 앞장에 작성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첨부 작성예시 확인 후 장려금 신청 바랍니다.
[첨부]
별첨3_(작성예시)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참여신청서(1차)_수습이 있는 경우
A) 지원 가능 합니다.
참여기업에서 만35세 이상자 중 입사일자(채용일)가 2023년 12월 01일 이고 4대 보험도 모두 12월 01일에 취득했고,
근로계약서에 "3개윌 수습(2023년 12월 01일 부터 2월 29일까지) 수습 후 3월 1일자로 정규직(또는 기간정함없음)으로 한다" 라 한다면
3월 1일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부터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장려금 지급 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지원금 신청서 앞장에 작성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첨부 작성예시 확인 후 장려금 신청 바랍니다.
[첨부]
별첨3_(작성예시)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참여신청서(1차)_수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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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_작성예시 세종 빈일자리 채움 지원금 참여신청서1차_수습이 있는 경우.pdf (287.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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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20224년 01월 22일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수습(01.22~2.29) 후 2024년 03월 01일 부로 정규직 또는 기간정함없음으로 한 경우도 장려금 지급 가능합니다.